"어선 승선원 변동 꼭 신고" 부안해경, 30일까지 집중 단속

고석중 기자 2024. 11. 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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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오는 30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돌·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달라 구조현장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신고)에 따라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파출소나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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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등록 사항 불일치 점검
부안해양경찰서 변산파출소 소속 경찰이 승선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부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오는 30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돌·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달라 구조현장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실제 승선원과 어선 출입항 관리시스템상 승선원 등록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건수는 총 25건이며, 올해 현재(10월 31일)까지 17건의 미신고 선박이 적발됐다.

부안해경 송규하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신고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신고)에 따라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파출소나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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