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펜싱 전설' 남현희, 악플러에 법적 대응…30명 무더기 고소

김민수 기자 홍유진 기자 2024. 11. 6.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가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했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달 말 누리꾼 30명을 모욕죄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씨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특경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모욕죄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2023.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홍유진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가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했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달 말 누리꾼 30명을 모욕죄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씨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특경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벤틀리 등 고가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선 지난 9월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전 씨는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