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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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거부했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76명의 의원 중 5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 김종석 사무처장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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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거부했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76명의 의원 중 5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 김종석 사무처장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이날 “어제 김진경 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에서 ‘국민의힘은 안 들어와도 된다’, ‘여러분 50명만 들어오면 본회의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양당 의원과 협의 없이 민주당의 의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장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무처장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를 운영하려면 의회 운영위원장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사무처장이 한 번도 운영위원장을 찾아와 보고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며 “그렇다면 사무처장은 징계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김 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가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4분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156명의 의원 정원 중 2명이 결원이라 154명 중 4분의1인 39명이 서명하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6명, 개혁신당이 2명이라 국민의힘 만으로도 불신임안 발의는 가능하다.
다만 가결의 경우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양 당이 전원 참석해 각 당의 뜻대로 표결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개혁신당이 키를 쥐게 된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뒤 피켓 설치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집행부의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지 않았음에도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직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했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출석해 있는 건 불법"이라며 "도교육청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도청만 저렇게 출석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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