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650억원 규모'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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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 금지)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54)를 구속했다.
A씨 외에도 경찰은 도박장 운영 당시 종업언과 전문딜러, 도박자 등 33명을 도박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받아 생중계를 통해 베팅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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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동안 세차례 사무실 옮겨가며 눈 속여
[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 금지)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54)를 구속했다. A씨 외에도 경찰은 도박장 운영 당시 종업언과 전문딜러, 도박자 등 33명을 도박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받아 생중계를 통해 베팅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 사무실을 임차,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며 눈을 속였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장은 도박 테이블과 모니터, 휴게공간 등을 갖춰놓고 실제 호텔 카지노처럼 꾸몄다.
도박장에는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장면을 생중계해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으로 운영했다.
도박장 출입은 지인 추천 등 철저한 회원제 운영 방식으로 이뤄져 외부노출을 최소화했다.
이들은 약 14개월간 65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했고, 도박자금 중 일부는 수억원대 도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A씨의 부당수익금 2억500만원을 압수했다.
일당은 단속을 피하고자 1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다녔고, 외부 감시용 CCTV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막으며 통제했다.
경찰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도박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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