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죄가 되나” 무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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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재차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늦은 밤 자신의 SNS에 '결정적 증거 통화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결심 공판 직후에도 SNS에 김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검찰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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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통화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
오는 15일 공직선거법·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재차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늦은 밤 자신의 SNS에 '결정적 증거 통화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의 재판 증언도 이와 동일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재생된 이 대표 측 변호사와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도 직격했다. 이 대표는 당시 결심 공판 직후에도 SNS에 김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검찰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그에 앞서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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