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스열펌프 사용 시설 대상 '대기배출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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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스열펌프(GHP)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신고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GHP는 법 시행 유예기간(2년) 만료일인 올해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대기배출시설 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관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기관에 제출하면 된다"며 "공업지역 내 공장등록 된 시설은 시 환경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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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스열펌프(GHP)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신고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 등 개별냉·난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되는 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삼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GHP는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당시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됐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GHP는 법 시행 유예기간(2년) 만료일인 올해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밖에 환경부 기준에 맞춰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대기배출시설 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관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기관에 제출하면 된다"며 "공업지역 내 공장등록 된 시설은 시 환경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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