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전원 기자 2024. 11. 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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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12개 읍면의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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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군 12개 읍면…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시 100%
전남도청. 뉴스1DB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12개 읍면의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호우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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