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불필요한 내규 통폐합…“현장중심 책임경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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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현장중심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국민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내규(규정·세칙·지침·기준·프로세스)를 통·폐합하고 개선하는 '내규 합리화'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본사 및 지역본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업무체계 혁신 TF'를 구성해 ▷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 ▷투명성 강화 ▷철도 안전성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등 4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규를 전면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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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 도입”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현장중심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국민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내규(규정·세칙·지침·기준·프로세스)를 통·폐합하고 개선하는 ‘내규 합리화’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본사 및 지역본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업무체계 혁신 TF’를 구성해 ▷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 ▷투명성 강화 ▷철도 안전성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등 4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규를 전면 재정비했다.
우선 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춰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배점 기준을 완화하고, 소기업의 공동도급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서류 미비나 오류 등 경미한 실수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했다.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청렴시민감사관(구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개편해 ‘청렴정책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감사관 자격 요건으로 추가하고,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법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요 소송 대리인 및 법률고문 선임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철도 안전성 제고를 위해선 철도 건널목 관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도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신호설비의 기능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선 전체 323개 내규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내규 50건을 폐지해 273건으로 재정비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내규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지속 운영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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