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당선무효형 박종우 거제시장 14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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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주로 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시장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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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주로 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시장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2명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300만 원만 준 것으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는 200만 원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면 거제시장직을 잃게 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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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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