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내규 혁신 박차···현장중심 책임경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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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현장중심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내규(규정, 세칙, 지침, 기준, 프로세스)를 통·폐합하고 개선하는 '내규 합리화'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6월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업무체계 혁신 TF"를 구성해 △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 △투명성 강화 △철도 안전성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등 4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규를 전면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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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현장중심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내규(규정, 세칙, 지침, 기준, 프로세스)를 통·폐합하고 개선하는 ‘내규 합리화’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6월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업무체계 혁신 TF”를 구성해 △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 △투명성 강화 △철도 안전성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등 4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규를 전면 재정비했다.
‘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춰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배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소기업의 공동도급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가방법을 개선했고 서류 미비나 오류 등 경미한 실수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舊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개편해 ‘청렴정책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감사관 자격 요건으로 추가하고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법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요 소송 대리인 및 법률고문 선임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철도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철도 건널목 관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도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신호설비의 기능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체 323개 내규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내규 50건을 과감히 폐지해 273건으로 재정비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내규 정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철도 발전에 저해가 되는 내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며 “내규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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