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 복구 돕는다'...전남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가 지난 9월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 9월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9~21일 내린 집중호우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 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
- 4000억 상장 대박 백종원…아내 "깜짝 놀랐쥬?"
- 조건만남 절도범…23기 정숙, '나는솔로' 통편집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최강희, 연기 중단 후 알바 "月 160만원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