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7기 옴부즈만 신규 위촉…"업무 감시·제도개선役"

김경렬 2024. 11. 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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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4일 외부전문가 5명을 제7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6기 옴부즈만은 임기 중 총 26건의 소비자보호와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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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소비자 부문),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은행 부문),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소서민 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보험 부문), 김정훈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지난4일 외부전문가 5명을 제7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7기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소비자 부문),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은행 부문),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소서민 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보험 부문), 김정훈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금융투자 부문) 등 5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6기 옴부즈만은 임기 중 총 26건의 소비자보호와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이중 12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심의 내용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장기기증 공여자의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해 보험회사의 장기기증 공여자에 대한 계약인수 지침을 파악하고 부당한 인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1원) 계좌이체를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으로 봐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접수,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라는 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실명확인용 소액이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간주할 실익이 없음을 안내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특성을 감안해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기준(여신금융협회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수용해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전사의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기준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5% 이상에서 자산총액 10%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옴부즈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향후 업무 수행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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