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버스에서 왜 이러세요"…술 마시고 덩실덩실 춤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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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춤판을 벌인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엔 최근 경상남도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경남 거창의 한 사학재단 소속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중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통로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셨다.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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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춤판을 벌인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5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춤바람 난 선생님들? 달리는 버스에서 왜 이러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최근 경상남도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중 일부는 술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경남 거창의 한 사학재단 소속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중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통로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셨다.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교직원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으로 들어가면, 노래방 기계를 끈 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물론 원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지만 재단 분위기가 워낙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어서 강요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실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상남도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문화가 있군요", "저러다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법을 저렇게 위반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버스 안에서 춤판을 벌여도 정작 처벌은 승객이 아닌 버스 운전자가 뒤집어쓴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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