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오늘(6일) 42억 손배소 항소심

김태형 기자 2024. 11. 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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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6일) 나온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53억8000여만 원을 강지환과 소속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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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스태프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6일) 나온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촬영 도중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되고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63억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53억8000여만 원을 강지환과 소속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 소속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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