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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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특정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해 말까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매일 오후 7시∼다음 날 오전 7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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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특정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해 말까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매일 오후 7시∼다음 날 오전 7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자 올해부터 단속 유예 시간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로 환원했다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호소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올 연말까지 다시 단속 시작 시간을 오후 7시부터로 변경했다.
시는 이같은 현행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3개 구청별로 100여곳씩인 단속 유예 지역을 CCTV 설치 여부 등을 참고해 차후 재선정할 예정이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전과 같이 계속한다.
이상일 시장은 "저녁 7시 이후로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년 연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상가 지역에 주차하는 시민들께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와 구청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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