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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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연말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단속시간을 2시간 줄여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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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연말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단속시간을 2시간 줄여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난 2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상가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후 7시까지만 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가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시민들께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하고 3개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유예 대상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오후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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