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오늘(6일)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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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오늘(6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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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오늘(6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5차 공판에서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씨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이 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의 경우 "이미 우리 부부는 횡령범으로 낙인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밖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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