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산업기술 해외유출 빈번… 與 ‘간첩법 개정’ 당론에 野도 공감대 [Who, What, Why]

염유섭 기자 2024. 11. 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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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의 국가 기밀·산업기술 유출이 빈번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간첩죄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당론 추진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현재 간첩 행위를 북한에만 적용하고 있는 간첩죄가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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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 국내 입법 현황

적국(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의 국가 기밀·산업기술 유출이 빈번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간첩죄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당론 추진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현재 간첩 행위를 북한에만 적용하고 있는 간첩죄가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8월 정보사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 A 씨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간첩죄를 적용 못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간첩죄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 검찰단이 A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배경은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내 간첩죄 조항은 형법 98조·군형법 13조에 규정됐다. 두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다. 대신 군 검찰단은 A 씨에게 군형법상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권도 간첩죄가 외국으로부터 국가 기밀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남북한 간첩 행위가 잦았던 1950~1960년대에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후 거의 바뀐 게 없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98조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국민의힘에선 12건(인요한·김선교·박충권·조지연·주호영·장동혁·김건·구자근·이성권·강승규·윤상현·김석기 의원), 민주당에서 6건(박선원·강유정·장경태·김용민·위성락·박지원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군형법 13조 개정안도 발의했다.

적극적인 쪽은 국민의힘이다. 한 대표는 지난 8월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죄에 있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간첩죄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강유정 의원은 “산업 구조상 지금의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도 “여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별검사법 등 예민한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반복되면서 간첩죄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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