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이혼' 율희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0원"…변호사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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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가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율희는 "남편 쪽에서 소송 말고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고 신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다 주고 위자료 재산분할 안 받고 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라며 "이혼 후유증이 3년 간다. 가장 클 때가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혼, 도망쳐야해서 이혼할 때는 결혼해서 이혼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후 후유증은 어마어마 크다.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결혼생활을 이렇게 끝나는 것. 그 상황에 대해 보상받은 게 없다는 것이 더 큰 상처다. 이혼을 할 때 조금이라도 정산을 받으라고 하는게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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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은 율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어 율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율희는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라며 “작년 9월에 이혼 신고를 하고 12월에 이혼이 됐다. 아이 셋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지고 있다.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양육비는 0원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0원이었다”고 말했다.
율희는 “이혼하기 1년 전 쯤에 남편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됐고 그러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 그 당시 심적으로 힘들고 버겁고 소송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라며 “합의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넘겨줬는데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도 데려오고 법적 문제도 따져보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신은숙 변호사는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다”라며 “아이셋 출산을 했고 5년을 살았으면 짧은 건 아니다. 재산 분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율희는 “남편 쪽에서 소송 말고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고 신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다 주고 위자료 재산분할 안 받고 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라며 “이혼 후유증이 3년 간다. 가장 클 때가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혼, 도망쳐야해서 이혼할 때는 결혼해서 이혼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후 후유증은 어마어마 크다.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결혼생활을 이렇게 끝나는 것. 그 상황에 대해 보상받은 게 없다는 것이 더 큰 상처다. 이혼을 할 때 조금이라도 정산을 받으라고 하는게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이다”고 조언했다.
앞서 율희는 결혼생활 중 최민환이 업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고 1년 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혼을 했다고 털어놨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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