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신유기’ 중령 신상 공개될까…오늘 심의위 구성

이종재 기자 2024. 11. 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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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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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
피해자 유족 측, 2차 피해 우려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중령이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2024.11.5/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신상이 공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강원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성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회 결성 이후 신상공개까지는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유족이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 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 씨는 B 씨와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생활과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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