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신유기’ 중령 신상 공개될까…오늘 심의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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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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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측, 2차 피해 우려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신상이 공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강원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성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회 결성 이후 신상공개까지는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유족이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 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 씨는 B 씨와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생활과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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