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국가 손해배상 책임"
신대희 2024. 11. 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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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강제 수용되는 과정에 가혹 행위와 강제 노역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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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강제 수용되는 과정에 가혹 행위와 강제 노역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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