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정적 증거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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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이 결정적 증거인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는 25일 앞서 언급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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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유리했으면 이 통화 파일을 숨겼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이 결정적 증거인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날(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첫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함(증언도 동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는 25일 앞서 언급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야 유무죄가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건 치열한 법정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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