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무위키, 성착취물 사이트도 소유…국내법으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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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5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를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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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5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를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나무위키 소유·운영사인 ‘우만레’가 운영하는 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 착취물·불법 콘텐츠 유통에 악용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면서 "나무위키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무위키에 국내법을 적용해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나무위키처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둬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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