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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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외국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새만금 사업을 시행할 시 신설법인 대신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며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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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진출 가능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외국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새만금 사업을 시행할 시 신설법인 대신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며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6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했다. 사실상 외국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건축위원회 운영기준도 개선한다.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경관·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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