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양육권 포기 후회해, 바로 잡고 싶다" (이제 혼자다)

김진석 기자 2024. 11. 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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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은 보통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율희는 "전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됐다. 소송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합의 이혼하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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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율희의 모습이 방송됐다.

이날 변호사를 만난 율희는 "작년 9월에 이혼 신고를 했고 12월에 이혼 확정이 됐다. 양육권, 친권은 전 남편에게 갔다. 아이들 면접 교섭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은 0원"이라며 "다시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은 보통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율희는 "전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됐다. 소송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합의 이혼하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율희에게 "보통 이혼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다. 아이 셋을 5년 안에 출산한 게 짧은 게 아니다.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며 "보상받을 게 없다는 게 더 큰 상처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율희는 "처음에 제가 애들을 데려온다 했을 때 당시 따질 수 없던 게 (이혼) 지식이 없었다.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느껴 무서울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인 이혼 얘기가 나왔 때 '(전 남편이) 소송 말고 합의 이혼으로 가자'라더라. 저는 소송할 기력이 안 되니 아이들을 위한 선택으로 하자였다"라고 밝혔다. 양가 경제적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났기에 율희는 양육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진짜 많이 반성했다. 그때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그럼 그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전 엄마니까"라고 덧붙였다. 율희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제 삶을 열심히 살 것이고, 아이들의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율희는 "최대한 싸우기 싫고 좋게 좋게 하고 싶었는데, 1년 전에는 시도 조차 안 해보고 그런 선택을 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 됐지만 긴 싸움이 되더라도 잘 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율희는 최민환과 지난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이혼을 발표한 뒤, 최근 최민환의 업소 출입 의혹을 폭로해 논란이 됐다. 게다가 지난 4일 율희는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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