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유상증자가 이끈 체질개선…실적·건전성 다 잡았다
신사업 및 종투사 요건 조기 달성에 증자 '밑거름'
법적 불확실성 남아있지만 무산 가능성은 낮아
교보증권이 지난해 실시한 유상증자로 체질개선에 성공하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 진입에 한발씩 전진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751원, 순이익 73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59%, 55%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만으로 작년 한해 순이익(676억원)을 돌파했다.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약 7.6%를 기록하며, 자기자본 3조원 미만 중형증권사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순자본비율(NCR)은 2022년말 681%, 2023년말 830.4%에서 올 상반기 835.9%로 상승하며 꾸준한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유동성지표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추세다. 같은기간 자기자본에서 우발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7%→53%→44%로 낮아졌다.
이처럼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은 작년 8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수혈로 사업체질을 바꾼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증권은 최근 증권사의 본업 중 하나인 자산관리(WM)부문에서 신사업으로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된 초개인화 투자 플랫폼으로 향후 WM부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과 토큰증권발행(STO) 신사업을 위해 싱가포르 SBI디지털마켓츠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금융사업 프로젝트 협력 ▲글로벌 시장내 상품공급 ▲디지털 기술지원 등이다. 교보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아시아·유럽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명품·콘텐츠와 같은 실물자산(RWA) 기반의 토큰증권발행(STO)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 한 소액주주가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아직 법적리스크가 온전히 제거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유상증자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제418조 2항)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보증권도 이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며, 액면총액 50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교보증권은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 진입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이라는 회사경영상 목적은 물론 신사업 추진(STO, 투자 플랫폼, AI 자산관리 등)과 재무구조 개선 등 증자 목적을 뒷받침할 다양한 근거가 있는 셈이다. 또한 유상증자 결정 당시에도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가운데 배정대상자 납입능력, 실권주, 침체된 주가, 미래 주주가치 제고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의결한 의사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증자 이후 1년여 동안 이익창출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신사업 추진, 종투사 요건 조기 달성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자본시장에서 밸류업 정책이 화두인 가운데 교보증권은 최근 5년간 배당성향(연결기준)도 △2019년 16.4% △2020년 20.3% △2021년 22.5% △2022년 29.3% △2023년 41.7%로 점진적인 확대 추세다. 특히 2018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차등배당을 실시했고, 2년 전부터는 최대주주에게는 무배당정책을 실행중이다.
최대주주 무배당 정책은 정부 차원의 밸류업 정책 이전부터 실행한 것으로 소액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수익 (park22@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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