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괴롭힘에 못살겠다”…대리점장 극단 선택하게 한 노조원, 벌금 100만원 확정

2024. 11. 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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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과 모욕으로 택배 대리점장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 노동조합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5~7월께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황혜민 판사는 지난해 5월,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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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1·2심 벌금 100만원
대법, 2심 판결 확정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집단 괴롭힘과 모욕으로 택배 대리점장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 노동조합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 내내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와 김포시의 40대 대리점장이었던 피해자는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5~7월께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질긴놈, 언제쯤 자빠질까”, “XX끼 하는 짓이 야반도주”, “끝이 없는 비리에 종지부 찍어야 할 것” 등의 내용이었다.

A씨 등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21년 8월께 극단적 선택했다. 피해자는 유서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하다 대리점을 차렸지만 처음 겪어본 노조원의 불법 태업, 업무방해,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너희들(노조)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는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한 40대였다. 12년간 택배업을 해 온 세 아이의 아버지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범행이 정당행위에 행당한다”며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황혜민 판사는 지난해 5월,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대화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을 비췄을 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택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공소장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돼 있어 법관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3형사부(부장 이성균)도 지난 6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포함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내용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잦에게 미친 영향, 사건의 경과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법관에 예단을 생기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메세지 중 일부는 경멸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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