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아이 '톡' 쳤다면···"상해죄 아니라 무죄입니다"

강민서 기자 2024. 11. 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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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피해 아동의 실제 부상 정도가 경미할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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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체 훼손 등 인정하기 어려워”
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피해 아동의 실제 부상 정도가 경미할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은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A군을 차량 범퍼로 충격했다. A군은 보행자 신호를 보고 건너던 중이었으며 김씨가 정지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A군은 2주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A군이 차량에 부딪히고 몸이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하며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면 상해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A군의 경우 스쿨존 사고가 치료를 요하는 상처로 이어졌으니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A군의 신체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군 부모의 진술에 의거해 전치 2주 진단서가 발급되긴 했으나 이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쿨존 사고에서도 실질적인 부상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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