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건축위원회도 다양화

신미진 기자 2024. 11. 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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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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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경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 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과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과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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