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바위를!…한라산 신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나이다
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팔아넘기기 위해 무단으로 캐낸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인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지만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연석을 훔쳐 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에게 해당 자연석을 문의한 결과 구멍이 송송 뚫려 일명 ‘뽀빠이석’ 등으로 불리고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은 같은 달 22일 등산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 발생 20여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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