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관리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11.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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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이하 킥스)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킥스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킥스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보험회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승인 절차 및 보험위험액 산출기준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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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세부 운영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이하 킥스)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 뉴스1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이하 킥스)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킥스 지급여력비율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킥스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킥스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보험회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승인 절차 및 보험위험액 산출기준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내부모형 승인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승인 및 적용이 이뤄지기까지 총 5단계의 절차로 구성했다.

우선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로 내부모형 승인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승인 심사' 단계에서 승인신청서, 입증자료, 담당자 면담 및 임점점검 등을 통해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사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보험사는 내부모형의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매 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한다.

내부모형 승인 프로세스 요약/사진제공=금융감독원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회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5가지 평가요소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모형의 산출·관리·변경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모형의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하고 운영부서와 통제부서 간 분리체계, 리스크 적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그리고 보험사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운영 여부 및 경영실태평가(RAAS) 비계량 평가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質) 및 위험액 산출결과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고, 하반기 이후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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