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할래" 장애인주차 표지 내 차에 '쓱' 30대, 선고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고 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습득, 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는 해당 주차 표지에 검은색 네임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본인 차량의 앞 유리 외부에 부착해 장애인 차량인 척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과태료 자진 납부 참작" 선고 유예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고 모 씨(38)에게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한해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고 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습득, 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는 해당 주차 표지에 검은색 네임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본인 차량의 앞 유리 외부에 부착해 장애인 차량인 척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주차 표지를 습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발돼 실제 사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율희 "양육비, 재산분할 모두 0원"…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
- 로버트 할리 아들 "아빠 마약 이후 숨어 살아야겠다고 생각" 공황장애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