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할래" 장애인주차 표지 내 차에 '쓱' 30대, 선고 유예

김예원 기자 2024. 11.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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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고 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습득, 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는 해당 주차 표지에 검은색 네임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본인 차량의 앞 유리 외부에 부착해 장애인 차량인 척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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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네임펜으로 본인 차량 번호인 척 기록
재판부 "과태료 자진 납부 참작" 선고 유예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고 모 씨(38)에게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한해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고 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습득, 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는 해당 주차 표지에 검은색 네임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본인 차량의 앞 유리 외부에 부착해 장애인 차량인 척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주차 표지를 습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발돼 실제 사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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