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 활성화 위해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홍찬선 기자 2024. 11.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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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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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북=뉴시스] 새만금 개발사업(제공=전라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다.

우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외국인 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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