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76% “충돌 위험”…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 생긴다 [오늘, 특별시]

김주영 2024. 11.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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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는 신고 접수 즉시 견인 조치하고, 필요하면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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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촉구하고 ‘안전관리 특별대책’ 적극 추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는 신고 접수 즉시 견인 조치하고, 필요하면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시민 10명 중 8명이 PM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시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한 배경이다. 시가 만 1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27∼30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했다.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응답자의 93.5%는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다.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였다. 시내 민간 대여 전동 킥보드 대여 금지에는 75.6%가 찬성했다. 반대는 11.6%에 불과했다.

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할 방침이다. 입법 전까지는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연내에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현재는 견인 유예시간 3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제때에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할 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부터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 견인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시는 직접 견인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를 타 자치구로 확산하기로 했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전동 킥보드 위법 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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