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빨간줄 안 그어져"···친모 살해 중학생, 끝까지 반성 안 하더니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의 꾸중에 격분해 살해한 중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모친 B씨(47)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어머니의 꾸중에 격분해 살해한 중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모친 B씨(47)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놀이터 소음이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꾸짖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도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며 오히려 자신의 처벌 감경 가능성을 운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피해자의 탓을 하는 의견서만 제출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 측은 1심부터 3심까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끔 가서 먹을 것 같다'…안성재, 서브웨이 광고 유튜브 '70만' 터졌다
- 뉴진스 음방에서 아이폰 들고 '찰칵'…SBS 중징계에 PD 교체
- '링에서 죽으라는 거냐'…'성별 논란' 난리 났던 알제리 복서, 진짜 '남자'였다
- 英 텔레그래프 '트토넘, 손흥민에 1년 계약 연장 옵션 발동할 것'
- 화장 고치다 무심하게 '삐끼삐끼' 이주은, 이제 KIA 응원단서 못 보나…'소속사와 계약 종료'
- 율희, 삼남매 데려오나…‘성매매 의혹’ 전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청구
- 장윤정, '120억' 현금 주고 빌라 산 지 두 달 만에…이번엔 '42억' 이태원 건물주 됐다
- ‘10년 열애’ 이정재·임세령, 美 행사 동반 참석 ‘눈길'
- 온 몸에 '문신', 패싸움에 갈취까지…경기 북부 'MZ 조폭' 무더기 검거
- '손흥민 복귀전 3호 도움' 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