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빨간줄 안 그어져"···친모 살해 중학생, 끝까지 반성 안 하더니 결국

현혜선 기자 2024. 11.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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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꾸중에 격분해 살해한 중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모친 B씨(47)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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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꾸중하자 살해한 중학생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연합뉴스
[서울경제]

어머니의 꾸중에 격분해 살해한 중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모친 B씨(47)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놀이터 소음이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꾸짖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도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며 오히려 자신의 처벌 감경 가능성을 운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피해자의 탓을 하는 의견서만 제출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 측은 1심부터 3심까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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