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킥스' 내부모형 승인절차 마련

최홍 기자 2024. 11. 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킥스(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킥스(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킥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서도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킥스 제도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왔고, 이의 연장선으로 보험사 킥스 내부모형 승인싱청 매뉴얼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 등 총 5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또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회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충격수준 등)의 산출 기준 등 5가지 평가요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