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더 걷고, 직원할인 혜택에도 과세… 내년 세수 쥐어짜기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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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과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벌금·과태료 수입을 증액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기업에서 직원이 제품을 살 때 할인해 주는 혜택에 대한 과세도 확대한다.
정부는 법인세 등 주요 세수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와 같은 세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포함한 경상이전수입을 역대 최대치인 13조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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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축소해 세수 결손 ‘해소’
대기업 직원 할인 혜택 과세 확대… 근로소득세 는다
청약통장 기금도 헐어 ‘세수 구멍’ 메워
“고물가 상황, 서민 생활 안정에 우선순위 둬야”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과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벌금·과태료 수입을 증액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기업에서 직원이 제품을 살 때 할인해 주는 혜택에 대한 과세도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숨어있는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1년 전보다 6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목표를 높게 잡았다. 내년도 국세 수입 목표는 올해 예측치보다 44조7000억원 높은 382조40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대비 약 1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등 주요 세수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와 같은 세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포함한 경상이전수입을 역대 최대치인 13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의 과태료 수입은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무인 교통 단속을 통한 과태료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부족을 일부 보완한다.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 폭은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결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직원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도입되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직원들이 제공받는 할인 혜택도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돼,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 할인 혜택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현행 세법에서도 이러한 직원 할인은 과세 대상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 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삼성전자 등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직원들은 1인당 연간 약 25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총 근로소득세는 약 3154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A사, B사 등 여러 대기업 직원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세수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과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은 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증세보다는 서민 생활 안정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를 지나치게 우려해 과도한 증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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