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회장에 자격 정지 이상 요구... “바람직한 판단 기대”
27건의 위법·부당 업무 처리 확인
"협회장은 누구보다 규정·절차 준수해야"
"협회 공정위가 바람직한 판단할 것으로 기대"
문체부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문체부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일 문체부는 중간 브리핑을 통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 최종 결과를 통해서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축구협회에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공적인 단체인 만큼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적용했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징계 권고가 아닌 요구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가 국민 눈높이,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축구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문체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감독 선임 과정도 지난 중간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감독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에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해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홍 감독과의 계약 유지 여부를 포함해 세부적인 방식은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봤다. 최 감사관은 문체부가 홍 감독 거취에 대해 구체적인 조처를 내릴 순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제축구연맹(FIFA)도 제삼자 간섭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에 해당하는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밝혔다. 또 7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축구협회가 시도한 승부 조작범을 포함한 비리 축구인 사면 조치도 사면권 부당 행사라고 말했다. 올해 9월 기준 10개 대표팀에 있는 지도자 43명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P급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에 불합격해야 하는 수강생 6명이 합격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을 한 점,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지급, 축구인·축구 팬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합경기정보시스템의 부실 운영 등을 지적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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