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나무위키' 골칫덩이로… 정치권 규제 속도

양진원 기자 2024. 11. 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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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미디어특위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김장겸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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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로고. /사진=나무위키
해외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전국민의 지식백과로 명성을 올렸지만 불투명한 경영 환경이 노출되면서 정치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알아낸 나무위키 본사는 파라과이에 적을 두고 있다. 대외 소통 역시 이메일로만 하고 있다. 일일 페이지뷰는 최대 4500만으로 쿠팡 다음인 국내 7위(2021년 기준)에 달하고 연간 순이익은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나무위키는 현재 실소유주는 물론 운영진까지 확인할 수 없고 국내법을 적용받지도 않는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하지만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이용자와 매출로 규정돼 있는 외국 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를 도입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나무위키' 운영사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나무위키의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우만레가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곳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창구로 악용돼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이에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우만레가 정보유통 플랫폼 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야당에는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김장겸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만레에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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