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년농 안정적 영농정착 도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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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가수가 1990년 기준 176만7000여가구에서 2020년 103만5000여가구로 40%가량 줄었다.
청년농의 영농 정착 어려움은 무엇일까? 우선 창농 초기 영농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있는 사업계획을 가진 청년농의 영농 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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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가수가 1990년 기준 176만7000여가구에서 2020년 103만5000여가구로 40%가량 줄었다. 40세 미만의 농가수는 더욱 가파르게 감소해 2020년 기준 1만2426가구로 1990년 25만7896가구의 4.8%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농업 투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청년농의 감소는 농업의 잠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청년농의 영농 정착 어려움은 무엇일까? 우선 창농 초기 영농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청년농 다수는 후계농 육성 지원자금을 비롯한 정책자금을 대출을 통해 창농 초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특히 시설채소와 과수 농사를 하는 많은 청년농들은 정책자금 상환에 대한 거치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구축한 시설과 경작규모로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에 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장해서 수익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창농 초기, 농지 매입, 시설 구입 등으로 인해 모든 담보력이 소진돼 더이상의 차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젊은 농가일수록 자산규모가 작아 담보 제공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담보 대출 방식 위주의 융자 특성상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청년농 대다수가 창농 초기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재산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문제다. 농신보에서 농업 관련 기술, 성장, 투자 등 사업 정보를 심사 항목으로 설정해 재산적 기반 이외에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용 보증이 이뤄져야 함에도 실제로는 사업성보다는 재산적 기반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생활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다. 청년 창업농에 선발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료, 자조금 거출금, 재투자를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필요한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
첫째, 농신보 보증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 시 재산적 기반 이외에도 기술과 영농 능력의 지식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증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있는 사업계획을 가진 청년농의 영농 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농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2년간 취농준비자금을, 이후 경영에 나선 신규 취농자에게는 최장 3년간 경영개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샛째, 청년농에 대해 영농활동 시작 후 일정 기간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5년간 작물보험료의 10%를 추가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이번 농업법 개정안에서는 10년간 작물보험료의 10∼15%를 보조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안을 통해 창농 초기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김영준 강원대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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