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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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상권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선 이들 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절실하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 개정법률'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면 농촌 주민들의 편의도 향상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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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권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선 이들 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만한 곳이 적어 농촌 주민의 불편이 크다.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국회가 나섰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 개정법률’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민 자주조직이 읍·면 단위 농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단체 매장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품권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농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른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불허한다. 게다가 행정안정부가 지난해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법인의 사업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농협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판매장에선 상품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이 열악하고 사용처 제한까지 겹쳐 농촌 주민들에게 쓸모가 더욱 줄어든다. ‘전통시장법’이 가맹점 기준을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매장으로 제한해서다. 농촌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촌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리성도 고려해야 한다. 생필품 등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판매하는 매장에서 농촌 주민들이 사용 가능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또 농촌 주민은 대부분 농민인 점을 고려해 영농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영농자재판매장 등에서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면 농촌 주민들의 편의도 향상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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