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한마리 국물…검은깨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진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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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에서 닭 한 마리 음식을 즐긴 일행들이 국물을 먹다가 '검은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닭 한 마리 국물에 '벌레'가 떠있다는 인증 사진과 함께 음식점 위생을 지적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난리난 음식점 위생근황'이란 제목으로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최근 한 식당에서 '닭 한 마리'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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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식당에서 닭 한 마리 음식을 즐긴 일행들이 국물을 먹다가 '검은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닭 한 마리 국물에 '벌레'가 떠있다는 인증 사진과 함께 음식점 위생을 지적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난리난 음식점 위생근황'이란 제목으로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최근 한 식당에서 '닭 한 마리'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한다. 닭 한 마리는 커다란 냄비에 닭 한 마리와 배추, 감자, 떡, 버섯 등을 함께 넣어 테이블에서 끓여 먹는 음식으로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A씨와 그의 일행이 닭 한 마리 건더기를 건져 먹은 후 남은 국물에 밥이나 칼국수를 끓여 먹기 전 일어났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닭 기름과 함께 후추, 깨 등으로 추정되는 검은 점들이 둥둥 떠있는 국물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국물에 떠 있던 검은 점의 정체는 후추나 깨, 향신료 찌꺼기가 아닌 '벌레'로 추정됐다.
이를 보고 '진딧물'이라고 보는 누리꾼들은 "처음에는 깨인 줄 알았다", "채소 세척하고 제대로 해서 넣는 식당들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인 경우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증거품이 변질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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