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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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가 의결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전날(4일)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헌법 제31조와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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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가 의결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전날(4일)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헌법 제31조와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고 마을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41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반면에 도교육청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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