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만원 훔치려고"···'20년 지기'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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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2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신월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7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간 여수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B씨 가족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으며 금품을 훔치지 못한 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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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2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신월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7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을 찔렀으며, B씨는 함께 거주하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일 새벽 숨졌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애초에 절도를 계획했으나 피해자와 맞닥뜨리면서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간 여수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B씨 가족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왔다. B씨는 평소 A씨를 자주 집으로 초대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거실 서랍에 10만원씩 돈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긴 A씨는 생활고를 겪다가 B씨의 집을 털기로 결심했다. A씨는 B씨 가족이 대문 앞 수도계량기 위에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주택에 침입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챙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던 A씨는 거실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됐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으며 금품을 훔치지 못한 채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집 근처 공터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다가 사건 발생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께 전남 순천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연고가 없는 경남 진주 방면으로 도주를 시도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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