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등이 생중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당 회의에서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 달라”고 했다.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야권에서는 반(反)이재명계 인사들이 모인 새미래민주당이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대표는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시선을 돌려보겠다는 ‘기승전 이재명’ 전략”이라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망신 주기와 다름없다”며 생중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일이 15일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생중계 여부에 대한 법원 내부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재판부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결정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법관은 “법정 보안 같은 문제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생중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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