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시·혜택 無... 누가봐도 ‘소송감’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下]

양형찬 기자 2024. 11. 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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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공공기여시설 요구 지적과 관련해 (시의 공공기여시설 요구가) 적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와 협의 시 하천변 30m 녹지공간 확보와 수변공원 조성의 기부채납 물량이 상당해 사업구역 내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면 공공기여 물량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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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 불합리한 공공기여 정책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공공기여시설 요구 지적과 관련해 (시의 공공기여시설 요구가) 적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와 협의 시 하천변 30m 녹지공간 확보와 수변공원 조성의 기부채납 물량이 상당해 사업구역 내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면 공공기여 물량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여기에 개발이익금에서 수천억원씩 공공기여 비용을 내놓으면 기준은 천정부지로 초과한다.

전체 72만6천여㎡를 개발하는 B지구의 경우 하천변 녹지 확보 면적 5만㎡(7%)에 달한다. 하천변 녹지 확보 면적이 3만9천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C지구와 D지구 등도 사업 부지 면적에 각각 22~25%에 이른다. 여기에 수변공원 조성비까지 부담하면 적자를 넘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련 부서에 따라 엇박자도 나온다.

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는 “경기도가 정한 부담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시설을 결정하고 있지만 사업 부지 여건과 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하천 및 수로변 수변공원도 공공기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녹지 관련 부서 입장은 다르다. 녹지 관련 부서 관계자는 “하천변 30m 녹지 확보는 공공기여와 별개다. 김포지역은 하천이 많고 시민들이 하천변 걷기를 많이 이용한다”며 “수목 식재 등을 감안해 30m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의 공공기여 정책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모두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직 고위 공직자는 “김포시가 하천변 30m 녹지 확보와 그곳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과 고시 절차를 밟아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이 공간은 토지 보상이나 환지계획 등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사업자들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를 운영 중인 J씨는 “일반적으로 사업 부지에 따라 부지 내 필수기반시설에 대해 부담 기준을 초과해 부담하거나 사업지구 밖 주변 도로 개설이나 확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을 부담하게 할 경우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담케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공대호 변호사는 “지자체가 상당한 수익을 가져오는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여러 부가적인 조건(부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업의 원인이나 목적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적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소송 안 건다’ 각서 써가며… 간·쓸개 多 뺏겼다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4580232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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