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민감정보 광고주에 넘긴 '메타' 과징금 216억 원
국내 페이스북 회원들의 종교와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넘긴 메타가 2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운영회사 메타 플랫폼에 216억 2천여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결과 메타는 과거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회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광고주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4천 개의 광고주가 회원들이 클릭한 페이지, 광고 등 이용 행태를 분석한 뒤, 특정 종교나 동성애, 북한 이탈주민 등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메타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에 대해 삭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커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했을 때에도 충분한 절차 없이 이를 승인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해달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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