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재판부에 직접 쓴 진술서 16장 제출

유병훈 기자 2024. 11. 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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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피고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지난 1일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A4 16페이지 분량의 이 진술서는 이 대표가 직접 작성했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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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피고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지난 1일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A4 16페이지 분량의 이 진술서는 이 대표가 직접 작성했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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