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테헤란고용노동대학 노동법 교육 실시

신용승 기자 2024. 11. 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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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94개 중소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임금체불 예방 등 안내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5일부터 19일까지(매주 화요일 14시) 대치평생학습관 5층 대강당에서 관내 94개의 중소기업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테헤란고용노동대학을 개설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노사법치의 근간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울강남지청은 ‘법을 몰라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부터 테헤란밸리고용노동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93개 기업 1465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교육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24년 하반기 테헤란밸리고용노동대학(20기)을 통해 서울강남지청은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이 노동법을 쉽고 편하게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과정에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임금 등 생계비 융자 제도 ▲대지급금 제도 ▲30인 미만 HR플랫폼 서비스 제공 ▲카카오톡 노동법위반사례 알림톡 등을 집중 안내한다.

현직 근로감독관과 외부 전문가가 노동법, 인사·노무, 산업안전업무 및 고용지원사업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테헤란밸리고용노동대학을 통해 관내 더 많은 사업주가 쉽게 법을 알고 지켜서 사업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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