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확정…“폐쇄·이전해야”

이지은 2024. 11. 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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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폐수 무단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영하며 제련소 폐쇄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고, 경상북도도 이전 논의를 위한 실무 준비단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남 지역 식수원이자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2019년 폐수 무단 배출이 적발됐고,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2개월 확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카드뮴 오염수를 천 번 넘게 유출하다 적발된 건 역시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서울 광화문에 모인 전국의 환경단체들, 이제는 공장을 폐쇄할 이유가 더욱 확실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한강 상류에, 북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에 이런 제련소가 가동된다면 한강 식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에서는 그마저도 안동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잇따르는 근로자 사망사고도 공장 폐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지금까지 10여 명, 최근 1년 동안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영풍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 가동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련소 이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지난달 17일 : "TF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국회에 보고 드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해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문아미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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